'울산어린이집 성민이사건'…국가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5-02-01 10:47  

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부실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고(故) 이성민 군의 부친이 "보육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두 살배기 성민이를 키워온 이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 없게 되자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계속 봐주고 주말에는 집으로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어린이집에서는 성민이의 머리나 뺨, 손등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성민이는 그해 5월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었고,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당시 시행되던 옛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潔쒼?아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한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감시·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 등이 24개월 남짓한 아이의 복부를 가격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수집과 조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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